[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황주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조정 사업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을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