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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의 회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회수, 폐기, 공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공립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공립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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