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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소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윤소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유형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고액의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의 설치자는 3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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