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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등이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졸업식에서도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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