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홍일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