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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을 위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를 고령친화제품등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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