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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경환 의원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최경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이 주재국에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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