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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위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산금의 비율을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6으로 완화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재기 중소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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