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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오제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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