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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며,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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