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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훈식 의원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강훈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선임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시기․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평가업자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교육․연수 대상에 사무직원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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