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안호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개 이상 시․도의 지역 간을 운행하는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2021년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그 감면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