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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재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기준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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