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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훈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소병훈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 이행계획을 통지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이행계획의 준수 현황 등을 6개월마다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계획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 계획 완료 시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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