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임종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발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자율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의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