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3%로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