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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천정배 의원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천정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둠,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폐지함,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4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1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직원법」에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법」으로, 국가정보원직원을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되는 통일 및 해외 정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그 직무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함, 회의의 기능에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을 추가하고, 통일해외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게 함,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회에 성실하게 소관 업무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회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 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의 사항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국회법」상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0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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