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등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는 한편, 공제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