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노웅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폐업 등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