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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장우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이장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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