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소병훈 의원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소병훈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6․3민주항쟁의 진상 규명,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6․3민주항쟁진상규명및유공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유공자 중 6․3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3항쟁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주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의료지원을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6․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76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3항쟁 부상자․공로자․주도자 및 그 사망자의 유족으로 구성되는 6․3민주항쟁유공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