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최경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5년 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