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윤상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