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학생 조치판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