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박순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그 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액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