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배기량 기준을 3천cc로 상향하고, 해당 세목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