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유민봉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을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