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최경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온압보정장치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정계수의 산출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