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