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심재권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게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