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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강창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발전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에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73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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