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인재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