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송옥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 과정에서의 방치를 금지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에 한해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