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윤관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