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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중로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들의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의 기초심사자료로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접 평가 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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