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그 채용 비율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을 주기로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30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