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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국회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비서 1인과 9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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