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놀이제공업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