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