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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호영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렌터카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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