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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상직 의원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윤상직 의원 등 10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 또는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또는 판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령의 적용 등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재징계등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징계등사건보다 우선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에 따른 징계심의 정지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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