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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2016년 가장 많이 피소된 언론사는 인터넷 매체

방송은 종편 등 케이블방송 사건이 지상파보다 많아

[NBC-1TV 김종우 기자]법원이 2016년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가운데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6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210건을 분석해 발간한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는 인터넷 매체(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로, 전체 소송 중 절반 이상(51.2%)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매체는 방송으로, 종합편성채널 등 케이블방송(52.9%)의 사건이 지상파방송(47.1%)보다 많았다.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32.4%)하는 것이었다.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많은 만큼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비율(6.4%)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2014년 2.9%, 2015년 5.5%).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2억 1,239만 원이었고, 1억 원 이상의 고액 청구 사건은 44.7%를 차지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금전배상이 이뤄진 비율은 38.8%로, 전체 사건의 원고 승소율(47.1%)에 다소 못 미쳤다. 평균 인용액은 3,843만 원이었으며,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전년과 동일한 3백만 원이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인용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허위 제보를 토대로 제작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원고의 경쟁 업체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 데 대해 피고 방송사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33억 원의 배상을 선고한 사건이었다.


한편 위원회가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했으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관된 5건은 모두 법원에서도 인용됐다. 대체로 법원이 인용한 액수가 위원회 조정액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더라도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2심과 3심에 상소한 81건 가운데 단 10건만이 원심 판결을 번복한 것으로 집계됐다(원심 판결 유지비율 87.7%). 심급별로는 항소심(2심)의 85.7%, 상고심(3심)의 92%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언론소송사건 중 절반가량(49.1%)은 언론사만을 상대로 제기됐다. 담당 기자 또는 담당 PD를 언론사와 공동 피고로 제소한 사건(25.3%)이 그 다음을 차지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사(프로그램)를 작성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지속됐다.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은 22.7%로 집계돼 원고 유형 가운데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타인을 비판하는 주체인 언론사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범위도 다른 명예주체에 비해 폭넓게 인정한 법원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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