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세법안'은 사회복지지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사회복지세를 신설함, 과세표준은 소득세액, 법인세액,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하고, 세율은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10%에서 20%,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20%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