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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제원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주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견에 대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소유자등의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발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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