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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강창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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