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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은권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은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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