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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추경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고, 전기자동차 보유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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