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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박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프트웨어교육의 지원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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