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 등의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경우의 재취임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행위나 학생 성적 관련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