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윤상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한 자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선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을 상향조정하며, 사기죄의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